2021. 7. 1.부터 ‘1주 허용근로시간 52시간제’가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연장⦁휴일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 허용되는 근로시간이 52시간이며,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노사간 합의를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문제없이 지급하였더라도,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
다만,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.
특별연장근로 합의를 하는 경우 1주 최대 허용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되며, 이는 2021. 7. 1.부터 2022. 12. 31.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.
1주 52시간 관련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첨부해 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주 52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합의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