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최저임금법
●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8,720원으로 인상
209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: 1,822,480원
●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인상
정기상여금 : 월 최저임금의 20% 초과분 산입에서 15% 초과분 산입으로 변경(월 273,372원을 초과한 금액을 산입)
현금성 복리후생비 : 월 최저임금의 5% 초과분 산입에서 3% 초과분 산입으로 변경(월 54,675원을 초과한 금액을 산입)
2021년 근로기준법
● 주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제 전면 시행(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7월 1일부터)
●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합의 가능(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)
●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(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)
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(3개월에서 6개월)
● 연구개발직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(1개월에서 3개월)
2021년 남녀고용 평등법
● 30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(2021년 1월 1일부터)
●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로 확대(2020년 12월 8일부터)
2021년 노동조합법(2021년 7월 6일부터)
● 퇴직자 등 비종사자 기업별노조 가입 및 사업장 내 조합활동 가능
● 노조 전임자 개념 삭제
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급여지급 요구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삭제
● 근로시간 면제자의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
●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은 무효로 규정
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