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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'21. 10. 14.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된 행정해석을 공유해드립니다.
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, 80%이상 출근해도,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(366일쨰)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,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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