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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노무사 뉴스레터 202110-1호
임금명세서 교부의무
안녕하세요.
광주 노무사입니다.
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, 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세부내역을 포함한 급여명세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해야 합니다.
뿐만 아니라 시행령은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
임금명세서 미교부, 일부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[임금명세서 교부의무 :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]
제48조(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)
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,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5. 18.>
[시행일: 2021. 11. 19.] 제48조
[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: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]
제27조의2(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)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1. 성명
2. 생년월일,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
3. 임금지급일
4. 근로일수
5. 총 근로시간수
6. 연장근로,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
7. 임금 총액
8. 기본급, 각종 수당, 상여금, 성과금,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(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)
9.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
10.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
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.
1.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
2.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
[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의 예외]
1.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‘생년월일 및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’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, 토지의 경작⦁개간 및 식물의 재식(栽植)⦁재배⦁채취 사업과 그 밖의 농림 사업 종사자, 동물의 사육⦁수산 동식물의 채포(採捕)⦁ 양식 사업과 그 밖의 축산⦁양잠⦁수산 사업 종사자, 감시(監視)⦁단속적(斷續的)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(관리⦁감독자, 기밀취급자)는 ‘연장근로,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’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[위반시 과태료]
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,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합니다.
(단위 : 만원)
구분 | 내용 |
1차 | 2차 | 3차 |
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| 30 | 50 | 100 |
일부를 미기재하거나,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| 20 | 30 | 50 |
[적용서식]
1. 별지00호
[별지 제00호 서식] |
임 금 명 세 서 |
지급일 : 0000-00-00 |
성명 | | 생년월일(사번) | |
부서 | | 직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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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내역 |
지 급 | 공 제 |
임금 항목 | 지급 금액 | 공제 항목 | 공제 금액 |
매월 지급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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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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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 계 | | 공제액 계 | |
| 실수령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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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일수 | 총 근로시간수 | 연장근로시간수 | 야간근로시간수 | 휴일근로시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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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방법 |
구분 |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| 지급액 |
연장근로수당 | | |
야간근로수당 | | |
휴일근로수당 | | |
근로소득세 | | |
국민연금 | | |
고용보험 | | |
건강보험 | | |
장기요양보험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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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|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 |
금번 뉴스레터 이슈 및 적용서식을 사업운영에 반영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오며, 이상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