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
근거 :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
시행일 : 30인 이상 사업(장) : 2021. 1. 1.
5인 이상 사업(장) : 2022. 1. 1.
2. 올해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보장 의무
근거 :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, 8호
부칙 제2조(대체공휴일의 적용 특례)
부칙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대상 : 30인 이상 사업(장)에 한정됨(5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는 적용 안 됨)
[공휴일에 관한 법률] 첨부파일 참고
[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] 첨부파일 참고
3. 30인 미만 사업(장)(2021. 12. 31.까지)
30인 미만 사업(장)의 경우 올해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, 성탄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날 근로하게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,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음
4. 5인 이상 사업(장)(2022. 1. 1.부터)
5인 이상 사업(장)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음, 다만,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음